전기공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압케이블의 허용전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KS IEC 60364-5-52 기준에 의하여 공사 방식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나 사용전점검시에도 KS IEC 60364-5-52 기준에 따른 허용전류를 계산하니 아래 규정을 확인 하셔야합니다.
- LV케이블 종류 : 0.6/1kV XPLE절연 케이블 FW-CV, F-CV, HFCO, F-FR-8, NFR-8 등
- LV전선 종류 : HFIX, HFIX+, HIV 등
-주변 환경 조건 : 60Hz, 주위온도 기중 30도, 지중 20도, 매설 깊이 0.8m 등
- 포설 방법
케이블은 포설방법에 따라 허용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포설방법을 확인 후 허용전류를 확인해야합니다.
한 선로의 케이블을 포설할 때 두가지 시공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 조건이 나쁜 시공방법을 적용하여 허용전류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 전주 - 전기실, F-CV, 120sq, 1C-4LINE 포설시
전주-지중매설(ELP배관)-지하주차장(덕트)-전기실(덕트) 와 같은 경로로 포설시
지하주차장 덕트 - 시공방법 F, 3상 - 허용전류 400A
지중매설 - 시공방법 D1, 3상 - 허용전류 223A
위 선로의 경우 허용 전류를 223A로 적용해야 전기안전공사 검사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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