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법에 의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자동차법으로 약칭합니다.
2021년 7월 27일에 개정되었고 시행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입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4년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기축시설 : 2%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5%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예1) 주차면 수 : 353대, 신축 5% 적용, 전기차 충전수: 17.65대 -> 반올림하여 18대 설치
예2)주차면 수 : 349대, 신축 5% 적용, 전기차 충전수 17.45대 -> 반올림하여 17대 설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시설
-전기차 충전 설치 의무 예외 사항
1. 철거 예정 건물 또는 시설물
2.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동의 필요)
급속충전기 수량과 완속충전기 수량의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봐야한다.
급속충전시설 : 40kW 이상
완속충전시설 : 40kW미만 (과금형 콘센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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