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강기 검사 세부 체크리스트 (정기검사, 법정 기준)
1. 일반사항
- 관리번호, 사용검사 필증 부착 여부 → 미부착 시 불합격
- 자체점검 기록(월 1회) → 최근 2년간 보관 확인
2. 기계실 및 구조물
- 기계실 조도 : 100 lux 이상
🔦 기계실 조도 측정 위치
✅ 측정 기준
-
- 기계실 내 작업자가 실제로 작업하는 위치, 즉 권상기(모터)·제어반(전기반) 앞 바닥면에서 측정
- 바닥면에서 1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 (일반 조도 측정 규정과 동일)
- 여러 작업 지점이 있을 경우, **작업자가 서서 점검·정비하는 위치(제어반 전면, 권상기 전면)**에서 각각 측정하여 최저값을 판정 기준으로 삼음
- 기계실 환기장치 정상 작동
- 기계실 출입문 : 잠금장치 필수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 승강로 조명 : 각 층 50 lux 이상, 간격 7m 이하
3. 구동장치 및 제동장치
- 권상기 제동장치 제동거리 : 정격속도의 115%에서 정지거리 ≤ 1.0m
- 브레이크 제동력 : 정격하중 × 125% 상태에서 미끄러짐 없음
- 로프 마모 한계 :
- 직경 감소 : 원래 직경의 10% 이상 시 교체
- 단선 발생 : 6d 길이에 6가닥 이상 또는 30d 길이에 12가닥 이상 발생 시 교체 (d=로프지름)
- 시브 홈 마모 : 로프 직경의 +1.5mm 초과 시 불합격
4. 도어(출입문·카문)
- 도어 잠금장치(인터록) → 문 닫히지 않으면 운행 금지
- 문닫힘 힘 : 150N 이하 (충격 기준)
- 도어 틈새 : 12mm 이하
- 도어 개폐 속도 : 정격 속도 이내에서 부드럽게 작동해야 함
- 안전센서(광전식, 압력식) → 감지 시 즉시 반전 또는 정지
5. 전기·제어장치
- 누전차단기 동작전류 : 30mA 이내, 동작시간 0.03초 이내
- 절연저항 : 0.5 MΩ 이상
- 비상전원(UPS/배터리) → 정전 시 최소 10분 이상 비상조명 및 인터폰 유지
- 자동구출장치(ARD) → 정전 시 최근 층으로 이동 후 자동 개방
6. 운행성능
- 정격속도 허용오차 : ±5% 이내
- 층 정지 정확도 : ±10mm 이내
- 가속도/감속도 : 1.0 m/s² 이내
- 과부하 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10%에서 작동
- 상·하한 리미트 스위치 작동 → 최상층·최하층 도달 시 즉시 정지
7. 안전장치
- 속도조절기(OSG) 작동속도 :
- 정격속도 ≤ 0.63 m/s → 정격속도의 **≥115%**에서 작동
- 정격속도 > 0.63 m/s → 정격속도의 115~140% 구간에서 작동
- 완충기(Buffer) 압축량 : 정격속도의 115%에서 허용 범위 이내
- 안전회로 : 모든 인터록 및 비상정지회로 연동 확인
- 비상조명 : 정전 시 1 lx 이상, 60분 이상 유지
- 비상통신장치(인터폰) : 관리실·경비실과 양방향 통화 가능
✅ 합격 판정 기준
- 모든 세부치수/성능 기준 충족 시 합격
- 기준치 벗어나면 조건부합격(경미결함) 또는 불합격(중대결함)
- 불합격 시 즉시 사용정지 + 보수 후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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