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충전기법1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확대 법규 친환경자동차 법에 의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으로 약칭합니다. 2021년 7월 27일에 개정되었고 시행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입니다.부칙 제2조에 따라 4년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기축시설 : 2%2022년 1월 2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5%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예1) 주차면 수 : 353대, 신축 5% 적용, 전기차 충전수: 17.65대 -> 반올림하여 18대 설치예2)주차면 수 : 349대, 신축 5% 적용, 전기차 충전수 17.45대 -> 반올림하여 1..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