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유도등 설치 기준 입체형 유도등 설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8호, 2024. 7. 1., 일부개정]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통 계단의 출입구(엘리베이터홀에서 계단으로 나가는 출입구)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의 유도등에 수직이 되도록 출입구 인근천장에 유도등을 추가해줘야 한다.
하지만 기존 유도등이 입체형 유도등일 경우에는 천장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유도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설계가 입체형 유도등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입체형 유도등은 가격이 비싸고 인증받은 업체가 많지 않아서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유도등이 음성점멸 유도등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입체형 음성 점멸 유도등을 설치해야한다.
입체형 유도등은 여러면에서 벽부에 설치된 유도등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 2024. 1.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5호, 2023. 12. 29., 제정] 의 2.10.1.4를 보면 아래와 같다.
2.10.1.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3 및 2.3.1.1.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1.1.1 복도에 설치하되 2.2.1.1 또는 2.2.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따라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의 구조는 대부분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가 긴 복도식이 아파트가 아니므로 입체형 유도등이나 수직 유도등을 천장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